공모주청약 I.II그룹 배정률 조정 방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당국은 근로자 장기증권저축과 근로자 장기수익증권 가입자를
모두 공모주 청약시 그룹에 편입시키되 . 그룹의 배정비율을
현재의 30%와 45%에서 40%와 35%로 각각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여액 6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배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서민계층의 증권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들의 증권투자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 주식형 근로자장기수익증권 가입자들을
모두 청약률이 비교적 높은 그룹에 넣고 배정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높이며 그룹의 배정비율을 10% 포인트 낮추어 35%로 조정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과 재형저축투자신탁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각 20%와 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나 장기수익증권은 월급여액에 아무런
제한없어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등 기존의 그룹
편입자들의 배정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룹의 청약경쟁률은 보통 10-20대 1인 반면 그룹은 이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수익증권
가입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또 근로자 장기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들이 일일이 투신사로 부터
확인증을 받아 청약해야 하는 등 업무상으로도 적지 않은 불편이
뒤따르므로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 2-3%의 배정률을 별도로 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 어떠한
종류의 저축인지에 관한 정의부터 정확히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업체 사장에게 까지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데도
그룹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 공모주 청약시 그룹에 편입시키되 . 그룹의 배정비율을
현재의 30%와 45%에서 40%와 35%로 각각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여액 6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배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서민계층의 증권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들의 증권투자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과 주식형 근로자장기수익증권 가입자들을
모두 청약률이 비교적 높은 그룹에 넣고 배정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높이며 그룹의 배정비율을 10% 포인트 낮추어 35%로 조정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와 함께 우리사주조합과 재형저축투자신탁펀드에 대한
배정비율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각 20%와 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나 장기수익증권은 월급여액에 아무런
제한없어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근로자증권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등 기존의 그룹
편입자들의 배정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룹의 청약경쟁률은 보통 10-20대 1인 반면 그룹은 이의
2-3배에 달하고 있어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수익증권
가입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또 근로자 장기수익증권의 경우 가입자들이 일일이 투신사로 부터
확인증을 받아 청약해야 하는 등 업무상으로도 적지 않은 불편이
뒤따르므로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 2-3%의 배정률을 별도로 배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이 어떠한
종류의 저축인지에 관한 정의부터 정확히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업체 사장에게 까지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데도
그룹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