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카드뮴중독 유소견자로서 지난해 직업병 요양승인을
받았던 현대정밀산업(경남양산군 웅산면 평산리178)소속 근로자 윤종일
(38),한상구씨(40)등 2명에 대한 임상 검사결과 혈액속의 카드뮴 농도가
정상범위의 1.5-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노동부,체질적 요인등 정밀추적조사 필요 ***
노동부는 그러나 이들의 오줌속에서 검출된 카드뮴농도가 정상의
0.6-14.4배에 이르는등 불규칙하고 작업환경중 카드뮴 농도가 허용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점으로 미뤄 이들의 카드뮴 중독유소견 현상이
개인의 체질적 요인에서 빚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정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요양기관에서 이들의 카드뮴 중독여부에 관한 최종 확진을
내리지 못할 경우 2월중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병 판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