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4일 지자제선거를 앞두고,지난 연말부터 1백85건의 불법
사전운동사례를 내사, 이중 금품살포등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4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자중 죄질이 중한 3-4명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금명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전국선거사범전담수사반장회의"를 열고
각 검찰청에서 입수한 그동안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사례에 대한 법적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 국회의장 전 비서관 장태근씨등 ***
형사입건된 40명가운데는 박준규국회의장의 전비서관 장태근씨(45.대구시
동구신암5동 101의13)와 경북도 선관위에 의해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홍국씨(34.학원경영.경북구미시광평동33의 2)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하오3시 대구시동구 신암5동의 아파트등을
돌며 주민 1백50여명에게 1.5 짜리 땅콩 호두차(시가 5천원가량)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구랍 31일하오 7시께 자신의 사진, 약력,지역
활동상황및 구미시 의원 입후보 의사표명과 함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인쇄한 전단 2천여장을 구미시 광평동 일대 다방과 상가, 음식점등에
배포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