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장기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장기저축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외국은행과 산업.수출입.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하고 농.수.축협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장기
저축의 금리를 3년만기는 연 12.5%, 5년 만기는 연13.0%로 확정하고 이
저축에 대한 은행지급준비율을 3.0%로 결정하여 오는 17일부터 금융기관들이
시행토록 했다.
한은은 이 저축의 지준율을 기본지준율 11.5%보다 8.5%포인트나 크게
낮춘 것은 장기저축으로서 예금자의 인출요구 가능성이 적은 점과 재형저축
등 현행 근로자우 대예금 지준율과의 형평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장기저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 회사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가 월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월 30 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최고 3백
60만원을 가입할 수 있는 저축제도로 3년제와 5년제가 있으며 최저
저축금은 5천원이고 저축단위는 1천원이다.
이 저축은 봉급생활자가 매월 30만원씩 3년만기 짜리에 가입하면 이자는
복리계산되어 3년뒤에는 원금 1천80만원에 이자가 2백8만1천2백50원이
가산되어 원리금이 모두 1천2백88만1천2백50원이 된다.
또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8백58만7천5백원, 10만원씩 불입하면 4백29만
3천7백50원의 원리금을 찾게 된다.
저축방법은 현행 재형저축과 같이 매월 일정기일에 납입해야 하고 계약과
납입은 사업주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야만 하며 개별적으로는 계약이 불가능
하다.
근로자장기저축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모두 면제되며 따라서 이자
소득세 부담류(21.5%)을 감안하면 3년제가 연15.92%, 5년제가 연 16.56%의
금리효과를 보게되며 현행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적금,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3년이전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이
즉시 추징된다.
중도해지이율은 각 은행이 정하도록 했으나 해지기간에 따라 3년이상이 연
10%, 1년이상 3년미만이 7%, 1년미만이 4% 수준에서 결정되고 만기후이자는
연 10%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현행 일반예금 대출과 같이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하면 저축
납입원금의 90%범위내에서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