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주식을 신용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여러증권회사에
신용거래계좌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거래한도에 차등을 두는 등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증권회사와 신용거래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곧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주식의 신용거래계좌는 반드시 하나의 증권회사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한 개인이 25개 증권사와 동시에 신용으로 거래해도 아무런
규제수단이 없기때문에 최고 12억5천만원까지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앞으로
증시개방에 따라 신설사들이 개업할 경우 이같은 개인의 신용거래 규모가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는등 1인당 5천만원이라는 신용거래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모든 신용거래계좌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동일한 개인이 여러증권사에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즉시 적발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일단 다른 증권사에
신용계좌가 개설됐는데도 또다시 계좌개설을 허용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거래한도에 차등을
두고 신용도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아예 계좌개설 자체를 불허하는 등 신용
거래의 차등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같은 신용거래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무조건 1인당 5천만원씩의 신용
거래한도가 주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앞으로는 개인의 주식거래
규모와 기간,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 발생여부,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전력여부 등에 따라 신용거래한도가 달라지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새로 삽입한 후 신용도 차등화의 구체적인 기준은 증권업협회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