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1일 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
운동으로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내무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대검의 선거법해설집 자료등을
토대로 정리한 불법선거운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이름이 실린 달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
책받침 수건등의 배포 <>선거구내의 유권자나 씨족등에게 인사장발송
<>자신의 사진 또는 이름을 표시한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선거구내에서의 자신의 업적과 미래의 설계등을 담은 책자를 선거
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위 <>자신을 호평한 월간지를 대량 구입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행위 <>입후보를 수락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전혀 알지못하는 사이의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행위 <>정당의 지구당이
그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를 벽보나 전단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