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당초 15개로 선정했던 농산물
비교역적기능(NTC)대상 품목을 대폭 축소, 쌀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 품목만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감축 유예기간(당초 96년
까지 6년)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설장비 전자제품 철강등 6개품목에 대해 미국의 무관세화
요구를 수용하고 금융 통신 운송 유통 건설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을
개방키로 했다.
이승윤 부총리는 10일하오 외무 재무 상공 농림수산부 장관과 함께
이같은 UR협상대책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UR무역협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농산물 분야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 브뤼셀 회의를 결렬시켰다는 비난을 듣고있을 뿐아니라 또다시
협상이 결렬될경우 더 강한 쌍무적 개방압력을 받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이 대응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개방예외대상 농산물은 기초식량에 국한하고 여타농산물에 대한 수출및
국내보조금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없이 곧바로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조금감축률은 종래와 같이 30%로 하되 감축이행기간은 일반적인
국가의 2배를 요구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개발도상국은 농산물개방에서 우대를 받을수 있도록하고
수입이 계획보다 급격히 증가할경우엔 관세를 올리거나 수량을
제한할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제도를 설치토록 협상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국내생산이 과다한 경우등 생산통제를 위해 농산물수입을
제한할수 있도록한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을
원용할수 있도록 농산물수입국들과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와함께 UR협상추이에 따라 농업지원제도를 개선,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농업생산성향상 농외소득증대 농어촌환경개선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비스협상에서는 개방대상을 전체업종으로 확대하고 모든분야
에서 최혜국대우(MFN)를 받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및
보건서비스 <>유통업종 무역업 <>사업서비스중 법무서비스
등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개방하는 양허계획을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