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돼 허가없이 소지할 경우 7년이상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10일 날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사범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필로폰의 원료인 에페드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환각제인 LSD의 원료인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등
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새로 지정, 불법제조에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또 부프레노르핀, 브로티졸람, 에티졸람, 펜플루라민, 페몰린등
5개 신경안정제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약국에서의 1회
판매허용량을 1~3일분으로 제한했다.
또 마약성분은 있으나 중독성 습관성이 없는 한외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1회 판매허용량을 3일분에서
15일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