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세법 제10조의 3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누락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추후에 세무서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서울 청담동 H산업)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때 공제하지 않았던 증자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오류.탈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