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문이 있는 건물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를 판정,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등을 결정할 때 그 부속토지의
가액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임대부문이
있는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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