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벙커C유를 사용중인 중형 아파트단지와 목욕탕등에 대해 9월부터
LNG사용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9일 환경처가 지난해 고시한 "수도권 맑은공기 보전대책"에
따라 전용면적 평균 30평이상 35평미만 아파트단지 46개소(3만2천5백가구)
와 보일러용량 30만킬로cal이상(1만톤미만) 목욕탕등 소형빌딩 1천9백
99개소에 대해 LNG로 연료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35평이상 대형아파트의 난방비가 벙커C유를 땔 당시
월 2만7천-4만4천원에서 5만1천-8만3천원선으로 갑절이 인상된데 이어
중형아파트단지도 올 연말부터는 난방비부담이 배로 늘게 됐다.
또 올부터 자율화돼 연초에 최고 60%가까이 뛴 목욕 숙박요금등도
벙커C유보다 2배가 비싼 LNG사용에 따라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연탄을 사용중인 단독주택 10만가구에 연내 LNG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올해 LNG사용이 의무화되는 아파트단지는 다음과 같다.
<>중구 = 미주 <>종로 = 파크 동대문 광화문 <>용산 = 탑 한남외인
<>성동 = 한남하이츠 옥수극동 극동광장1, 2차 <>동대문 = 미주
<>서대문 =유진 <>동작 = 신대방 우성 명수현대 약수 <>영등포 = 유원
2차 강남 진주 <>마포 = 도화 정우 <>서초 = 서초삼익 방배 경남 신동아
서초우성4차 삼호가든3차 <>강남 = 동현1차 대치우성 쌍용1,2차 역삼삼익
압구정미성2차 현대8차 성수 한양5,9차 개나리 청담삼익 청담 현대1차
<>송파 = 가락 현대1,2차 가락우창 가락플라자 극동가락 풍납미성 고덕
신동아 고덕한양 고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