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에서 각종 풍문이 난무,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 의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장세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각종 풍문이 나돌고 있으나 해당 상장사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 의뢰는 상당수가 증시에 풍문이 유포된지 3-4일 후에야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소가 지난해말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도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상장법인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보다는 기업의 보호에
치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럭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강력한 항생물질 개발설이 나돌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으나 증권거래소는 4일째인 7일에야 이회사에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럭키는 다음날인 8일에야 "백혈병 치료용 항암제인 감마
인터페론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시,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정보를 제공
한다는 공시제도가 실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1월19일에는 전업종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증자설이 나돌며
단자사 주식이유일하게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나 증권거래소는 3일째인
21일에야 해당회사에 사실여부를 공시토록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은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를 너무 늦게 의뢰하는
바람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특정세력이 이미 손을 털고 나간 뒤에야
해당기업의 관련사실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