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용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시침체로 인해 미루어져온 기업공개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가 우선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제조및
수출업체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올해의 월간 주식발행 규모를 기업공개
5백억원, 유상증자 2천억원 등 작년과 같은 2천5백억원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기업공개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구분하지 않고 월간 주식발행 총량만 당초 목표인 2천5백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주식공급물량 억제방침에 따라 작년에 기업공개계획서를 제출한
1백10개 회사중 60개사가 아직까지 기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제조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자금조달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유상증자는 시설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최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는 억제함으로써
한정된 자금이 제조 및 수출업체에게로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유상증자는 자금의 용도를 따지지 않고 제조업체등 업종별 구분에
의해서만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어 왔으나 일부 기업들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투기와 "재테크"를 하거나 부채상환에 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부채상환용 자금조달은 가급적 회사채발행에
의해 충당하도록 지도하고 기업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 유상증자의 목적을 시설투자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신고하고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유가증권 추가
발행 제한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