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담을 갖고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헙의한다.
이날 요담에서 이장관과 그레그대사는 한.미통상현안과 경제관계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양국간에 상호 오해의 여지가 있는 통상정책은 사전에
상호협의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합의준수 NTC품목 대폭 축소등 밝힐듯 ***
특히 이장관은 한국정부가 지난해 12월 13-16일 한.미포도주및 담배협의와
17-18일 서울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꼭 준수하겠으며 오는
14-15일로 예정된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양국간의 현안을 마무리짓도록 노력
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과 관련, 한국정부가 농산물협상그룹에 제출해
놓고 있는 비교역적 상품(NTC)을 당초 15개 품목에서 쌀을 제외한 품목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보조금의 유예기간을 크게 단축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장관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철강 등의 무관세화를
수용하기위해 한국측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점을 밝히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적극 헙조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며
미국산 세이블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그대사는 한국측이 담배와 포도주, 쇠고기, 화장품과 관련한 양국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줄 것과 위조상표 단속강화, 서적및 테이프의
무단복제 단속강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 반도체칩 설계보호
법과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특허심사기간 단축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밖에 외국인투자업종의 자유화 및 투자조건부과 철폐, 소매유통업
시장개방계획의 조속한 확정, 정부조달의 시정, 금융보험시장 개방,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실질적 시장접근 허용,
외국약품 보험환불 간소화, 수입식품 성분 및 함량표시 간소화, 해바라기씨
기름과 공업용 다이어몬드 등의 관세인하 등에 대한 한국측의 헙조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장관은 7일 오후 방한중인 P 그램 및 J 맥크레인미상원의원과도
한.미통 상현안을 협의하고 한국측의 정책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