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앞으로 예상되는 해운불황과 선원구득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특정지역에 선박을 등록하는 역외등록을 추진하자 선원노조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해운업계 및 전국선원노조연맹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불황조짐을
보이고 있는 해운경기와 선원구득난, 선원비 과다지출에 따른 경비절감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제가 조만간 실시될 경우 특정지역인 부산이나
제주지역에 선박등록사무소를 마련, 이 사무소에 국내 선박을 등록하는
역외치적을 실시해 각종 세제 혜택등을 받게할 계획이다.
해운업계가 이같이 역외등록도입을 통해 외국선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 하자 전국선원노조연맹(위원장 김부웅)은 역외치적이 한국
선원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선원노조연맹측은 한국선원의 대우가 선진국 선원의 3분의 1 내지 6분의
1 수준에 머무는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해운원가 구성비중 선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여건에서 외국선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역외등록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선원 생존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원노조연맹은 역외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5만여명에 달하는 상선
선원들의 고용안전에 크게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려 선원직 이탈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7년이후 육상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선원직에
대한 상대적인 잇점이 떨어져 승선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박역외등록제도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선원양성
교육기관의 재학생들에게도 동요를 불러 일으켜 국내선원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원노조연맹은 또 단순한 선원비 앙등을 이유로 외국선원을 승선케 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제도의
도입에 앞서 해운회사들은 경영의 합리화와 해운산업의 구조적 결함 및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