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증진하는
등 선원들의 근로조건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선원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근로조건 개선등 선원사기 진작 위해 ***
8일 해항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갈수록 선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지는 등 선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선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선원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월까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요령및 기준등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명문화 하기위해 선원 근로감독 요령을 새로 제정하고 선원
근로감독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5월까지 근로감독관들의 직무교육 및 지방청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선원수를 비롯한 선원임금,선원 재해보상 문제등 전체적인
선원 실태를 정밀조사, 선원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선원의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선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해항청은 올해 33개 외항선사를 비롯 2백54개 내항선사,1백99개
원양어선사,1천3백88개 연근해어선사,95개 해외취업선원관리업체 등 모두
1천9백69개업체와 사모아 등 해외원양어업기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해항청의 선원 근로감독 일정은 외항선사는 3월, 원양어업기지 4월,
해외취업선원관리업체 7-8월, 원양어선사 9-10월에 각각 실시하고 내항
선사와 연근해선사는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년중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