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하고 징계때의 보수감액비율을 현행보다 축소조정키로 했다.
6일 총무처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파면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면직사유를 완화, 바로 면직조치
하지 않고 일단 휴직 또는 직위해제조치를 취하하는등 공무원신분보장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공무원징계제도도 보완, 징계를 당했을때 보수감액비유을 정직은
월보수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감봉의 경우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축소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을 이달중 임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징계공무원등이 내는 소송심사청구기간을 현재의
20일이내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