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매각, 구상무역금지로 대소수출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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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이달중에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자국 기업의 수입외환 강제
매각과 구상무역금지 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발효일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대소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소련, 각료회의 외환 90%까지 매각등 확정예정 ***
5일 무역진흥공사 모스크바무역관에 따르면 소련연방정부는 이달중
열리는 각료 회의에서 올해 경화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조달계획에 따라
자국 기업의 수입외환을 강제 매각토록하는 방침과 특정물품(각료회의에서
결정예정)을 제외한 구상무역의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이의 발효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방침이 확정되면 소련 기업은 앞으로 상품 및 용역수출에 따른
수입외환의 40%를 대외경제관계은행에 상업환율(1달러 = 1.8루블)로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며 가스와 전력,기타 광물질(원유제외)의 수출로
얻은 수입외환에 대해서는 의무매각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연방 및 개별
공화국의 경화기금으로 다시 추가 매각해야 한다.
이에따라 소련 기업의 수입외환 강제매각률은 최고 90%에 이르러 사실상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도 자체 보유외환은 10%정도에 그쳐 외국으로
부터의 상품과 용역 수입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소련 기업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희망하더라도 현행보다 더욱
나빠진 외 환사정과 구상무역의 금지조치로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현재 대소수출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은 이같은 소련정부의 방침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소련측으로부터 수입제안을 받더라도 지불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구상무역 제안은 대상물품이 소련정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소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의 대소수출확대 기대와 함께 실제 수출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소련과의 교역실적은 수출 3억1천만달러,
수입 2억5천만달러등 모두 5억6천만달러로 이중 상당액은 구상무역에 의한
것이며 소련정부가 외국과의 합작기업에도 자국 기업과 같은 방침을 확대
적용할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매각과 구상무역금지 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발효일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대소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소련, 각료회의 외환 90%까지 매각등 확정예정 ***
5일 무역진흥공사 모스크바무역관에 따르면 소련연방정부는 이달중
열리는 각료 회의에서 올해 경화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조달계획에 따라
자국 기업의 수입외환을 강제 매각토록하는 방침과 특정물품(각료회의에서
결정예정)을 제외한 구상무역의 전면금지를 결정하고 이의 발효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방침이 확정되면 소련 기업은 앞으로 상품 및 용역수출에 따른
수입외환의 40%를 대외경제관계은행에 상업환율(1달러 = 1.8루블)로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며 가스와 전력,기타 광물질(원유제외)의 수출로
얻은 수입외환에 대해서는 의무매각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연방 및 개별
공화국의 경화기금으로 다시 추가 매각해야 한다.
이에따라 소련 기업의 수입외환 강제매각률은 최고 90%에 이르러 사실상
상품 및 용역을 수출하고도 자체 보유외환은 10%정도에 그쳐 외국으로
부터의 상품과 용역 수입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소련 기업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희망하더라도 현행보다 더욱
나빠진 외 환사정과 구상무역의 금지조치로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현재 대소수출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은 이같은 소련정부의 방침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소련측으로부터 수입제안을 받더라도 지불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구상무역 제안은 대상물품이 소련정부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소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의 대소수출확대 기대와 함께 실제 수출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소련과의 교역실적은 수출 3억1천만달러,
수입 2억5천만달러등 모두 5억6천만달러로 이중 상당액은 구상무역에 의한
것이며 소련정부가 외국과의 합작기업에도 자국 기업과 같은 방침을 확대
적용할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