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직원과 통반장이 가정을 방문,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여부등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키로 했다.
서울시는 거주확인과정에서 드러난 전입미신고자등 주민등록사항 위반
시민에 대해 7일부터 21일까지 설정된 주민 자진신고기간중 주민등록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기간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데 따른 과태료 2만원을
면제해 주고 주민등록 분실신고자에게는 파출소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새 주민증을 발급해 주기로했다.
서울시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실조사에서 거주지 이전후
기한내 미신고자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주민등록증발급 해태자
<>주민등록표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자가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실조사에서 주민등록사항 미비자로 드러난 뒤 자진신고기간중
적절한 신고처리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