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관세 신규적용 <>
최근 중동사태로 가격이 급등한 중질천연개솔린과 LPG, 알루미늄괴, 로듐
(자동차배기가스정화용 촉매), 디메틸아미노 에틸메타아크릴레이트 4급염
(폐수정화처리제원료), 산화지르코늄과 이트륨(인조보석원료), 신문용지
등에 대해 새로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할당관세를 1월1일부터 적용.
이와함께 1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바나나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
추천을 받는 5만톤이외에는 기본세율 50%보다 40%포인트가 높은 90%의
할당관세를 적용.
<>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범위 확대 <>
기존 관세감면대상 첨단기술산업인 기계, 전자, 기계/전자업종외에 정밀
전자(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신소재, 전자제저이기계(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등 7개분야를 관세감면대상에
추가, 시설재 수입시 관세를 감면.
<> 국제협력관세 적용품목 확대 <>
기본세율보다 낮은 국제협력관세 적용대상품목을 90년기준 80개에서 1백
15개로 확대.
이와함께 기존 국제협력관세 대상품목중 포도주 사과주 고냑등 20개
품목의 관세를 5%포인트씩 추가로 인하.
이에따라 위스키는 90년 50%에서 91년에는 40%, 팜핵유는 90년 13%에서
10%, 필름 및 인화지는 13%에서 9%로 각각 인하.
<> 수입품과세 기준가격 변경 <>
수입품에 대한 특소세등 제세부과시 과세기준을 현재(CIF가격 + 관세)
X 1.1로 산정하고 있는 것을 CIF가격 + 관세로 전환.
이에따라 수입품의 특소세의 경우 [(감정가격 + 관세) X 1.1 X 특소세율]
에서 [(감정가격 + 관세) X 특소세율]로 바뀌고 [(감정가격+관세 +특소세)
X 부가가치세율 10%]로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경감.
<> 관세방위세 폐지 <>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방위세가 부가되지 않는
대신 연차적으로 인하되던 관세율이 인하되지 않고 지난해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
<> 수출입신고서 양식개정 <>
무역업체들이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신고서의 양식이 개정, 수출신고
서의 경우 기재항목이 종전 34개에서 42개로, 수입신고서는 49개에서
55개로 각각 증가.
<> 화일전송방식에 의한 통관시스템 도입 <>
관세사, 화주등이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 수출입신고서류를 통관지
세관에 전송하는 방식의 통관시스템이 주안출장소 관할 관세사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전국 세관으로 차츰 확대.
<> 수출입화물에 대한 선별차등 검사제도 실시 <>
세관이 우범성이 높은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정밀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낮은 물품의 경우 검사를 대폭 완화하거나 생략하며 우범성여부는
수출입물품에 관한 제반 정보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 평가.
<> 관세담보물의 종류 확대 <>
관세법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제공하는 담보물 가운데 신기술사업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및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의 추가.
<> 품목분류 사전회시 확대적용 <>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사전회시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번호를 종전처럼 당해 납세자에게만 적용치 않고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모든자에게 확대 적용.
<> 신고납부제도의 실시 <>
수입물품에 대해 화주가 신고하는 관세등의 신고세액을 세관이 물품
통관전에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납부받아 수입면허를 하고 물품통관후에
신고세액의 적정여부를 심사.
<> 장기보세장치물품 가산세 부과 <>
수입통관별 물품이 통관목적의 장치장에 일시 장치된후 1개월이
지나도록 수입신고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해당물품가격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사전평가제도의 실시 <>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물품수입신고전에 세관이 미리 해당물품의 과세
가격을 평가하고 통관시 평가를 생략하는 사전평가제도가 도입됨.
<>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가 매출액의 1.5%(기술집약산업 2%)에서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 4%)로 확대하고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종전 석사(중소기업은 학사) 이상에서 학사(중소기업은 전문대
졸)이상으로 확대.
<> 소프트웨어개발지원 강화 <>
5년간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기술용역사업에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추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비율 축소 <>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1백% 감면에서 3년간 1백%, 2년간 50%
<>배당소득세는 1백% 감면에서 50%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는
1백% 감면에서 50% 감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는 7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각각 축소.
<> 법인세 인하 <>
2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기준을 현행 8천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반법인의 최고 세율을 현행 최고 37.5%에서
34%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