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건물분 재산세가 대폭 오른다.
내무부는 31일 새해들어 시행할 재산세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운영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서울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신축건물 기준으로 당 11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8.9%
인상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건물분 재산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소형주택 8-9%,중대형
20-29%,상가등 일반 건물 9%씩 세부담이 늘게된다.
15평 아파트는 재산세가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되나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교육시설세등을 포함한 실제 부담액은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8.7% 높아지게 됐다.
30평형은 재산세가 4만7천원에서 5만7천원으로,실제 부담액은
8만7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 17.1%인상되고 60평형은 재산세 인상폭이
36만4천원에서 48만1천원으로, 실제 부담액은 52만2천원에서 67만1천원으로
28.6% 오르게 됐다.
이밖에 차고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연건평 60평이하 주택의 지하차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일반 주택의 차고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고급아파트의 가격이 폭등,재산세 부담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비해 크게 낮아지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부담 비교
규모 ''90 재산세 ''91 재산세 인상률
15평 아파트 1만1천원 1만2천원
(2만3천원) (2만5천원) (8.7%)
25평 " 2만4천원 2만7천원
(4만9천원) (5만5천원) (12.2%)
30평 " 4만7천원 5만7천원
(8만7천원) (10만1천원) (17.1%)
50평 " 20만2천원 25만8천원
(30만6천원) (38만1천원) (24.5%)
60평 " 36만4천원 48만1천원
(52만2천원) (67만1천원) (28.6%)
<> ( )안은 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교육세 포함 실제
부담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