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미 수출입해상화물을 주선하는 해외복합운송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통과, 국내 복합운송업체들의 대미영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복합운송업협회(FIATA)가
미국에 법안자체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를 비롯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의
복합운송업체들로 구성된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미국측이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하려는 "성실의무보증금
예치법(H.R 5206)"은 세계 모든국가의 법률과 배치되는 "주권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따라서 미행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내년초에
동 법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또 회원들에게
미국에 폐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국의 복합운송업협회 중심으로 정부에
항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이번 미국의 초강경 법안에 대해 모든 회원사들과
공동대처, 반드시 법안의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미국측과 국제복합운송업협회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국제복합운송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27일 해운항만청에 공문을 보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이 공문을 통해 미국의 법률이 시행될 경우
대미영업기반을 갖고 있는 회원사(전체 회원사의 50%이상)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막대한 재정지출과 인원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복합운송업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외국
복합운송업체들의 강력한 철회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