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인력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금년말까지로 정했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무기한 연장해 요정, 카바레등 무도유흥
음식점, 사우나 등 특수목욕탕, 유기장, 투전기업소, 2백평방미터(60평)를
초과하는 당구장 등 불요불급한 호화사치성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29일 건설부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
청소년호텔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9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호텔, 여관, 여인숙등 일반숙박시설과 판매시설중
백화점에 대해서는 91년 3월31일까지 계속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판매시설중 쇼핑센터및 대형 판매점에 대해서는 새해 1월1일부터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93 엑스포"가 개최되는 대전 및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숙박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감안,
이번 건축허가 제한조 치연장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올들어 분당 등 신도시 건설계획 등 주요 건설공사의 폭주로
건설자재난과 인력난이 겹쳐 국가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 5월15일부터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