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난해 11월말 분당시범단지 1차아파트가 분양된 이래
지난 11월말까지 9차에 걸쳐 총 8만8천3백99호의 신도시 아파트를
공급하는 동안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24명의 부정당첨자를 적발, 이들의
당첨권을 취소하고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27일 건설부가 발표한 "신도시 아파트 청약실격자 및 부정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이중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당첨된 9명과 타인명의를 빌려 당첨된
10명등 총 19명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건설부는 이밖에 청약저축 및 예금 가입후 통장을 전매해 다른 사람이
당첨된 3명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업체가 당첨권취소 및 분양계약
해지조치만 취하도록 했으며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된 지난 5월26일이후
1순위로 신청해 불법당첨된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로 당첨됐다가 이번에 적발된 2명은 최근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로서 수도권에서 분양된 주택에 불법당첨되었다가 주택
은행에 의해 적발된 1백90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로 건설부는
1백90명의 불법당첨 혐의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한인 오는 31일이후
이들중 고의성이 있는 불법당첨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주택건설촉진법 51조 6호에 따르면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로서
불법당첨된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들중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당첨된 주택을 청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구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지금까지 신도시 아파트 청약접수때 마다 신청마감후
추첨에 들어가기전에 청약부적격자를 가려내어 신청자체를 무효처리했는데
지난 11월말까지의 청약실격자수는 총 1천7백77명으로 집계됐다.
청약실격 현황을 사례별로 보면 <>부부가 달리 신청하거나, 동시분양때
한 사람이 여러 지역 또는 업체나 평형을 달리하여 신청하거나 주택상환
사채 발행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을 동시에 신청하는 등 2중으로 청약한
사람이 4백31명 <>채권입찰 상한액을 초과하여 입찰액을 기입한 사람이
3백87명 <>이미 당첨된 자로서 재당첨금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한
사람이 9백5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