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등 6대 도시 및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투기혐의
관련자 2백53명을 적발하고 이들로 부터 양도소득세 등 모두
90억6천1백만원의 관련세금을 추징했다.
*** 6대도시 - 수도권대상 정밀세무조사 실시 ***
26일 국세청은 지난 7-8월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에서 소득원이 불분명하면서도 대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을 비롯한 아파트 가수요 취득자 2백44명과 거래상대방 9명 등 모두
2백53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이들로 부터 상속.증여세
49억7천3백만원, 양도소득세 33억1천8백만원, 기타 2억7천만원을 포함해
총 90억6천1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연소자와 부녀자 가운데 무자력자로 추정되는 자와
<>전용면적 40.8평초과 아파트 취득자로서 분리단독세대주, 다수주택
소유자, 가등기자, 소득원이 불분명한자 및 그 거래상대방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가을 이사철을 맞아 가수요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아파트 가수요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및
1세대1주택으로 위장한 비과세여부등에 초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아파트 투기혐의자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기업운전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하고 <>증여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아파트를 취득한 뒤 가등기한 상태로 전매하는등
아파트 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 법규위반 26명 관계기관 통보 ***
국세청은 이들 아파트투기혐의 관련자 가운데 관련법규를 위반한 26명의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는데 위반 법규별로는 부동산중개업법 2명,
국토이용관리법 10명, 주민등록법 5명,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5명,
기타 4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이후의 아파트취득자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를
수집,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부동산특별조사반이나 세무서
조사반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