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국내체류외국인 해외송금 금지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외국인의 국내취업 방지위해 ***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철저히 봉쇄하기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국내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소장 김시평씨가 연세대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방지 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한지
90일도 안된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내에서
취업했다는 증거라고 지적, 이들의 해외송금을 일체 금지시키거나
송금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입국할때 신고한 외화에 국한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외국인의 불법취업및 입국기도를 저지하기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알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지난6월초 발효될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고용주와 알선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취업사실을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2백만5천9백14명의 외국인중
8백61명이 불법취업으로 당국에 적발됐는데 적발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취업숫자는 훨씬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기간중에 불법취업 가능성이 커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1천2백80명,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등 10개국 출신 1천36명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철저히 봉쇄하기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국내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소장 김시평씨가 연세대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방지 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한지
90일도 안된 외국인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국내에서
취업했다는 증거라고 지적, 이들의 해외송금을 일체 금지시키거나
송금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입국할때 신고한 외화에 국한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외국인의 불법취업및 입국기도를 저지하기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알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 지난6월초 발효될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고용주와 알선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취업사실을 신고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올들어 9월말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2백만5천9백14명의 외국인중
8백61명이 불법취업으로 당국에 적발됐는데 적발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취업숫자는 훨씬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 기간중에 불법취업 가능성이 커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1천2백80명,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등 10개국 출신 1천36명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