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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국도~장수로간 도로개설...내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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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중 현재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 서울 한남동(기점)~
    판교인터체인지 구간도 내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2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판교인터체인지에 톨케이트를 설치, 한남동에서
    하행하는 차량에 대해 후불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되 한남동과 판교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는 양재인터체인지등을 통해 빠져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판교를 지나 계속 하행할 경우는 구간통행료에
    2백원을 추가하고 판교까지만 운행할 경우는 5백원을 받는 한편 화물차는
    승용차의 2~2.5배를 징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및 확장공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구간의 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는데 연간 1백억원 정도의 통행료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건설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는대로 연내 세부계획을
    확정짓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통행료 징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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