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당을 월봉급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며 4급이상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책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새해 공무원봉급 인상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91년도 공무원 봉급 평균인상율과 직무수당
지급율을 원래 계획대로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무직전체 <>일반직 외교직 별정직 4급이상 <>경찰
소방직의 총경및 소방정이상 <>교육직 연구직 지도직및 군인 군무원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직위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월
봉급액의 평균 10%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신규도입되는 직책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구체적 지급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월금액의 10% 전후로해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 8월께부터 초-중-고교 교원들에게 교과지도수당으로
월 4만원, 교육연구관등에게 교직수당가산금으로 월 4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중사 이상 하사관에게 군인 장려수당으로 월
3만원씩을 지급토록했다.
이 개정안에 의한 고위 공무원 봉급을 산정하면 대통령의
월봉급은 2백21만7천 원, 국무총리는 1백77만7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백34만1천원, 장관 안기부장 및 각군대장은 1백23만9천5백원, 차관및 각
군중장은 1백9만3천5백원등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