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서리,
우박, 냉해, 동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 적조현상등에
의한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내일 공포 ***
정부는 지난 8월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에 이어 지난 4일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해 26일 공포, 시행한다.
이 법은 설해, 동해, 이상조류, 적조현상에 의한 피해를 농업피해로
확대 규정하고 그동안 풍수해대책법상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리,
우박, 냉해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냉해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50ha이상 발생했을때와 서리, 우박,
설해로 인해 30ha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농업용 시설, 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액이 3억원이상 일때도 국가가
피해복구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상조류와 적조현상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3억원이상일때 재해를 입은 어민에 대해 보조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정부는 이 법의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지난 1월
제주지역의 동해 피해 1천4백97ha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서리
피해 9천83ha, 우박피해 1천6백45ha, 호우피해 4천7백14ha등에 대한
피해복구액 32억3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구체적 지원내용을 보면 농약대금 3억5천6백만원, 대파대금 3억5천
4백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8억7천7백만원, 중.고교생 수업료면제
2억5천5백만원, 이재민구호 2억5천1백만원, 무상양곡지급 11억4천3백
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