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업종별 요금 인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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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정부가 최근 상수도 요금을 13.5% 인상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인상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위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급수관 손료도 급수관
구경 13mm가정용의 경우 현행 1백80원에서 2백10원으로 올리는등
구경별로 평균 26%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를 처음 설치할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도 가정용 시설인 경우 7만2천원이던 것을
8만6천원으로 올리는 등 급수관 구경별로 19%-1백2%인상 부과
한다.
상수도 인상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서울시 상수도 공급량의 68%로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3종)은 월사용량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현재의 6백원에서 7백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료는 30톤까지 톤당 79원에서 90원으로,31톤-50톤까지는 톤당
1백74원에서 1백90원으로 각각 인상부과된다.
음식점 숙박업소 금웅기관빌딩등 1종업소는 30톤까지의 기본
요금이 8천2백70원에서 1만원으로 ,31톤-2백톤까지는 톤당 4백
10원에서 4백50원으로,2백1톤-3백톤까지는 톤당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각각 인상 부과된다.
또 사우나 및 수영장등 4종 업소는 5백톤까지의 기본요금이
5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 톤당 할증료가
8백8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으로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수도물
용량인 월24톤을 소비하는 가정은 급수관 손료를 포함, 월 부담금
이 현재의 1천8백86원에서 2천1백46원으로 13.8% 늘어나게 됐다.
허용함에 따라 업종별 요금인상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위해 상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급수관 손료도 급수관
구경 13mm가정용의 경우 현행 1백80원에서 2백10원으로 올리는등
구경별로 평균 26%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를 처음 설치할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도 가정용 시설인 경우 7만2천원이던 것을
8만6천원으로 올리는 등 급수관 구경별로 19%-1백2%인상 부과
한다.
상수도 인상내역을 업종별로 보면 서울시 상수도 공급량의 68%로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3종)은 월사용량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이
현재의 6백원에서 7백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료는 30톤까지 톤당 79원에서 90원으로,31톤-50톤까지는 톤당
1백74원에서 1백90원으로 각각 인상부과된다.
음식점 숙박업소 금웅기관빌딩등 1종업소는 30톤까지의 기본
요금이 8천2백70원에서 1만원으로 ,31톤-2백톤까지는 톤당 4백
10원에서 4백50원으로,2백1톤-3백톤까지는 톤당 5백50원에서
6백원으로 각각 인상 부과된다.
또 사우나 및 수영장등 4종 업소는 5백톤까지의 기본요금이
5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 톤당 할증료가
8백8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으로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수도물
용량인 월24톤을 소비하는 가정은 급수관 손료를 포함, 월 부담금
이 현재의 1천8백86원에서 2천1백46원으로 13.8%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