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지정속도이상으로 과속하는 차량들은 모두
무인속도 측정레이다의 녹화테이프로 적발돼 최고 15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3만원 의 벌금을 물게 된다.
치안본부는 24일 고속도로상에서 과속으로 인한 무질서와 이에 따른
대형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지역 72개소에 가설대를 설치하고
최첨단 무인속도측정 레이다 12대를 이동 운영,오는 28일부터 과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모두 단속키로 했다.
이 무인속도 측정레이다는 지정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모두 테이프로
녹화,위반 장소,일시와 위반속도를 수치로 표시하고 차량번호판과
소형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얼굴까지도 선명하게 나타나 완벽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단속된 자료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각 시도로 하달,위반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지정속도에서 시속 10 초과자는 벌금 1만원,시속 11-30 초과자는
2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정지 15일,시속 30 이상 초과자는 3만원의 벌금과
운전면허정지 15일의 처 분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