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김포, 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출입국관리소장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령개정 및 외국인불법취업자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회의에서 앞으로''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로 판단될 경우 해외동포나 외국인에 대해 판문점등 기존의
출입국항이외의 장소에 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 불법취업문제와 관련,적발된 외국인및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