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와 철도청은 31일부터 지하철및 철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19일부터 일단 31일 이후 열차표및 지하철 정기권등의 발매를 중지하고
이미 발매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31일 이후의 것이라도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열차의 경우 31일 이후의 좌석예약(전화예약)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상 운임을 적용해 추가요금을 받고 지하철도 1회권과
정액권(3천원,5천원짜리등)에 대해서는 인상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지하철 1개월 정기권과 60회권은 각각 1개월 이용과 60회 이용을 이미
구입한 현행요금에 의해 쓸수 있도록 인정하되 60회권의 이용시한은 인상
1개월 후인 내년 1월말까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