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제조업체인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신아유리공업(대표김영호)에
근무중인 유진천씨(58.서울 성동구 화양동 42의12)가 노동부로부터 진폐증
(규폐증)에 따른 신체장애 11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또 같은회사 화부 이계윤씨(50)도 지난 8월초 서울대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고 폐절제수술을 받은후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냈으나`진폐증세가
있기는 하나 장해및 요양대상은 아니다''는 이유로 폐질환만 인정받았으며
생산부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 자 2명도 현재 폐결핵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유리공업은 배합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퇴직한 조병한씨(65)가
지난 7월 유리병 제조공장 근로자로서는 처음으로 진폐증진단을 받은바
있어 이번에 두번째의 진폐증환자가 발생한 결과가 됐다.
*** 요양 인정않아 아픈몸으로 계속 근무 ***
유씨는 지난 83년 입사한 이후 줄곧 유리가루,소다등 20여종의 원료를
배합,화 장품병을 만드는 작업을 해오던중 2년전부터 호흡곤란등의 증세에
이어 최근에는 기 침,가슴통증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까지 나와 지난
6월26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의 진단끝에 폐속에 규소(SiO2)가 쌓이는
규폐증진단을 받고 직업병기준인 D1등급과 함께`작업전환및 치료가
필요하며 산재요양 신청바람''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따라 노동부 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을 낸 유씨는 지난달
초 서울여 의도 성모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은뒤 지난 3일 진폐증에 따른
신체장애를 인정받음 으로써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에 근무일수(2백20일)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게 됐다.
유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회사측에 작업장전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지난 10 월 완제품을 기계에서 꺼내 운반하는 검수부로 작업장을 바꿔
현재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 정부 요양판정, 너무 엄격해 비난많아 ***
이에대해 산재전문 지역의원인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성수의원(원장
양길승)은 "유씨는 진폐증세 하나만으로는 요양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노동부방침때문에 요양승인 을 못얻은 것으로 보인다"며"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은 직업병 환자가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요양 승인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예방을 어렵게 하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판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유리공업은 전체 2백5명의 근로자가 화장품병등 각종 유리병을
제조하는 업 체로 제조과정에서 유리가루와 각종 약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때문에 그간 많은 근로자가 진폐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