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무보증사채발행 허용..내년부터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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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경영상태가 좋은 비상장법인에 무보증사채발행을
허용하고 주간사회사가 발행채권을 모두 인수토록하는 총액인수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채권딜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대책으로 검토키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채권투자의 대중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 신용등급 일정이상일때만 적용 ***
재무부가 마련한 회사채시장활성화방안중 내년부터 시행될 단기대책을
보면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무보증사채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할인율은 현재 기준주가의 95% 이상으로 돼있으나
이를 기준가의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고 1천만원으로 돼있는회사채권종을 최고 1억원으로 높여
고액회사채발행을 유도하고 주식관련 사채펀드및 무보증사채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채권딜러제도를 도입, 채권을
보유한 딜러가 항시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하는
중장기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또 만기가 3년중심으로 돼있는 회사채를 5년이상
장기로 방행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동안 발행할 회사채금액을
일괄등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일괄등록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권금융의 채권인수금융를 확대하고 채권선물거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 채권등록제 도입 ***
재무부는 이밖에 채권소유자가 채권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소유자
금액등을 등록부에 소유자 금액등을 등록함으로써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발행기관및 제 3자에게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채권을 대체결제 (주)에
집중예탁, 현물인수없이 채권거래결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재무부는 단기대책은 내년부터, 중장기대책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허용하고 주간사회사가 발행채권을 모두 인수토록하는 총액인수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채권딜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대책으로 검토키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채권투자의 대중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활성화방안을 마련,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 신용등급 일정이상일때만 적용 ***
재무부가 마련한 회사채시장활성화방안중 내년부터 시행될 단기대책을
보면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무보증사채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격할인율은 현재 기준주가의 95% 이상으로 돼있으나
이를 기준가의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고 1천만원으로 돼있는회사채권종을 최고 1억원으로 높여
고액회사채발행을 유도하고 주식관련 사채펀드및 무보증사채
펀드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단기대책과 함께 채권딜러제도를 도입, 채권을
보유한 딜러가 항시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도록 하는
중장기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또 만기가 3년중심으로 돼있는 회사채를 5년이상
장기로 방행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동안 발행할 회사채금액을
일괄등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일괄등록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권금융의 채권인수금융를 확대하고 채권선물거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 채권등록제 도입 ***
재무부는 이밖에 채권소유자가 채권등록기관의 등록원부에 소유자
금액등을 등록부에 소유자 금액등을 등록함으로써 실물을 보유하지 않고
발행기관및 제 3자에게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채권을 대체결제 (주)에
집중예탁, 현물인수없이 채권거래결제가 이뤄지도록 유도키로 했다.
재무부는 단기대책은 내년부터, 중장기대책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