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나무젓가락제조업체등은 최근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수입관세율
인상조치로는 중소업체보호가 어렵다고 판단, 이에 불복 재심청구키로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목할저제품공업협동조합은 국내산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고 수입 목할저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조합총회를 개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무역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산업피해 구제방안으로 수입나무
젓가락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3%에서 53%로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상공부장관을 통해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국내산업보호측면에서 쿼터로 수입을 제한해야 하며 현행
비소 색소 중금속 포함여부만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격검사
기준을 강화, 형광염료 파라핀류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육안검사를 검사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포장되지 않은 수입제품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입제품을 규격별 등급별로 강화, 상급품이 저급품으로 둔갑되어
수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업계는 촉구했다.
국내나무젓가락제조업체는 지난해까지만해도 2백여업체에 달했으나
인도네시아 중국등에서 제품이 마구 수입돼 도산업체가 속출, 1백50여사가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