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기한이 이달 31일까지이며
이 시한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상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시.군.구를 통해 보상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지난 8월말 현재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하천편입토지는 전체
보상대상토지 5천만 평중 62.0%인 3천1백만평이며 올해말까지 전체
보상대상토지의 25.4%인 1천2백70만 평에 대해 실제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건설부가 최근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유형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청 구토지중 소유자불명이 22%, 주소불명이 11%, 보상청구 통지서가
반송된 것이 33%, 통지서가 정확이 배달된 것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상청구통지서를 받고도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토지도 6백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보상청구마감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오는 31일
하오 5시 까지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보상대상자는 일단 마감시한까지
보상청구서만 제출 하고 차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