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 소비확대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내년중에 가칭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산업 육성법" 을 제정, 가공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육성계획을 오는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표준규격을 새로 제정,
우수제품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들이 국내 가공식품을 마음놓고
선택토록 함으로써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측면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현재 보사부가
관장하고 있는 가공식품산업 허가권이 농림수산부로 이관된다해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가기로 했으며 가능한한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나 사정이 어려울 경우 내년말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새로 제정되는 이 법은 농축수산물 가공산업 전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정부가 재정적인 뒤받침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육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재 한국공업표준규격(KS)과 같은 정부보증
규격제도를 가공식품산업에도 도입, 새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표준규격(KAS)을 제정할 방침이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