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심사소위(소위원장. 심정구의원)는 14일 주세법개정안을
심의, 쌀소비를 늘리기 위해 주세률을 조정하여 청주의 세율을 현행
1백20%(정부안 90%)에서 70%로 대폭 인하하고 약주도 현행 60%(정부안
4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세법심사소위는 또 문배주등 민속주가 포함된 증류식 소주의 경우 현행
35%의 세율을 대폭 올린 정부안 70%를 50%로 낮추고, 현행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실주 는 정부안 40%를 10% 내려 30%로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