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EC)는 오는 91년 1월 1일부터 역내조선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 선가의 20%에서 7% 포인트 내린 13%로 하향조정한다고
EC 집행위원회가 13일 밝혔다.
올해말로 만료되는 EC의 현행 보조금지급규정은 회원국정부가 계약액
기준으로 1천 4백만달러이하의 선박건조에 대해 선가의 20% 까지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돼있었다.
이규정은 올해 12월말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돼있었으나 EC 조선업계의
가격경쟁력이 아시아국가에 비해 아직도 크게 떨어져 당분간은 보조금의
완전폐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EC 집행위원회는 향후 3년간 조선
보조금을 연장하되 보조금상한선을 매년 낮추어가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