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12.13 00:00
수정1990.12.13 00:00
<> 질의 <>
2년전 자산재평가 차액을 자본전입했던 법인인데 현재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 다. 이 경우 그 자본전입액은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요.
<> 회신 <>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그 주 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 제26조 1항 3호 규 정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