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산업기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토지를 취득한
뒤 부지 조성중 타인에게 양도한 회사입니다.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봐야 하는지요. (경남 울산시 여천동 Z사)
<회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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