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양국은 7일 모스크바에서 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고
8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최대화 외무부 전 국제경제국장과 시트닌 소련재무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한소투자보장협정 2차 실무회담에서는 <>투자자산에
영업권을 포함시키며 <>투자에 있어 국내법에 따른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는 선에서 내국민 대우를 하고 <>자유송금대상에 투자의 원금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투자분쟁조정에 있어 모든 분쟁을
중재재판 회부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소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내국민대우를 할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 우리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노태우대통령의 방소기간중 이협정에 정식서명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외무부측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