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농심, 삼양식품(주) 등 18개 주요식품업체들을 국립
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 이들 회사로부터
내년 1월말까지 국립공원 청소비 지원금으로 6천6백5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기존의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대상
업체인 (주) 진로 등 19개 주류 및 청량음료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3억3천7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중 이들 대상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국립공원 청소비 지원금은 총 4억3백50만원에 이르게 된다.
국립공원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대상업체로 지정되면 전년도 국립공원
청소비 용의 50% 범위내에서 매출액과 제품의 폐기물량 등을 감안하여
업체별 출연금을 배 분.부과하게 된다.
건설부는 출연금 배분문제와 관련, 이날 농심 등 18개 주요 식품업체에
대해 청 소원인제품의 89년도 매출액을 정확히 알려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금년초진 로 등 19개 주류.청량음료업체에 대해 청소비
지원금으로 3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었 다.
청소원인자 출연금 부과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된 식품업체 및 이들이
판매하는 청소원인제품은 다음과 같다.
농심(라면, 과자류) <>삼양식품(라면, 과자류) <>롯데제과(과자,
빙과류) <> 해태제과(과자, 빙과류) <>동양제과(과자류) <>빙그레(라면,
빙과류) <>크라운제과(과자류) <>동원산업(참치통조림) <>오뚜기식품(라면,
카레류) <>동서식품(커피캔) <>남양유업(우유, 요구르트) <>매일유업(우유,
요구르트) <>서주우유(우유, 요구르 트) <>사조산업(참치통조림)
<>고려산업(드링크류) <>정식품(배지밀) <>오양산업(참 치통조림)
<>비락(우유, 요구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