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UR 농산물협상과 관련, 한국이 제출한 15개
비교역적 품목(NTC)은 이들 품목의 수입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상당수의 품목은 수입을 허용,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가능토록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5일 상오(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케언즈그룹 의장국인 호주의
닐 블레웨트 통상장관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농산물시장을 일시에 개방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농산물의 비관세장벽
철폐와 단계적인 관세화가 UR협상의 기본원칙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레웨트장관은 이에대해 한국이 농산물 15개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부당하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다른 국가 들도 예외를 주장하게 돼 협상의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산물의 개방과 관세화는 장기이행기간과 소폭감축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