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실시하지 않기로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무허가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영세민
7만여명의 동절 기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철거보류 대상은
주거용에 한정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재개발사업,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관련,단 지내 철거대상가옥이 된 경우와 함께 일반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민간부문 철거행 위에 대해서도 겨울철 3개월동안 강제철거를 보류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민간부문에서 땅주인 또는 가옥주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철거하 려는 경우도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파악,가옥주와 세입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중 공정관리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는 사전에 이주대책을 수립해 시청에 보고,승인을 받고 난뒤
철거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신축무허가 건물은 주거용이더라도 즉시 철거토록하는
한편 기 존 비주거용 무허가건물에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11월말까지 매달 평균 1천1백호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