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문영식검사는 3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제기로 2심에 계류중인 (주)강동시장 대표 홍흥표씨
(46)가 88년 기소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변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잘못된 신원조회결과를 바탕으로 1심재판이 진행됐음을 밝혀내고 이
사실을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김정수부장판사)에
통보했다.
검찰조사결과 홍씨는 자신의 본적지를 전남에서 부산등으로 3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생년월일을 본래의 44년1월24일에서 44년11월24일로
변조했으며 88년 배임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11월24일로 변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 경찰이 이를 믿고 컴퓨터조회를
해 `해당자료없음''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것.
검찰이 고소인측의 진정에 따라 홍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다시 한 결과
홍씨는 사기등 혐의로 고소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21건, 처분미상이
7건, 약사법위 반등으로 벌금을 받은 것 4번, 기소유예 2번, 기소중지
1번등 모두 35차례에 걸친 처리결과가 입력돼 있었으나 실형은 선고 받은
적이 없었다.
담당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실형전과등이 없어 판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