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을 협상중인 민자당과 평민당은 30일 부재자 투표용지를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등에서는 일반투표용지와 섞어서 개표했으나 지방의
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이를 분리해 개표키로 합의했다.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6인실무대표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제9차
회담을 갖고 그동안 부재자투표를 둘러싸고 몰표등 말썽의 소지가 있었음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실무대표들은 또 개표참관인을 광역단체의 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후보는 1인당 8명씩, 무소속후보는 4명씩 두기로 했으며
기초의회의원은 1인당 2명씩 모두 12명을, 기초단체장은 1인당 4명씩 모두
24명을 넘지않되 초과할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해 상한선을 지키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지자제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결원통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실시 토록 되어있으나 빈번한 선거를 막기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결원이 통지된 날로 부터 1백80일이내로 연장키로 했으며 단체장은
종전처럼 90일이내에 각각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30년만에 지자제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선거일 공고를 대통령이
하도록 했 으며 다만 보궐선거와 증원선거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18일전에
공고토록 했다.
양당은 투표용지의 기호표기를 국회의원선거법과 같이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 <>무소속의 순서로 하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수의 순서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은 정당이름, 무소속은
후보자 성의 가나다 순으로 각각 기호를 정하기로 했다.
정당추천제가 실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키로 했다.
투표용지에 대한 가인은 광역단체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천에 의해 추첨된 2명의 대리인이, 기초단체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추천에 의해 추첨된 2명 의 대리인이 각각 실시토록 합의했다.
실무대표들은 1일상오 10차 협상을 갖기로 하고 앞으로는 일요일도
없이 매일 협상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