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29일 국내시장의 수입개방 확대로 야기되는
상거래상의 분쟁에 대비 내년 1월1일부터 수입 클레임업무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역업자가 수입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장하는 표준 중재조항을 삽입하면 중재원이 합법적으로 알선에 개입하고
중재판정을 내려 상사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법적인 보장을
하게된다.
지난해 60건에 그친 대한상사중재원의 수입 클레임 상담실적은 올들어
국내시장 개방확대로 지난 1월중 99건(1천4백80만달러)에서 매달 꾸준히
증가 지난 8월말 현 재 8백90건(5천3백92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동안 수출 클레임 업무만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