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차량전화적체 심해...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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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를 재임용하고 있더라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노동부는 K기업(구로공단내)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정년
퇴직자를 일정기간 재임용 사용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계약해지일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따라서 "재계약기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함은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 일반 근로자의 해고와 같은 절차로 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기요양자의 해고와 관련,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완치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노동부는 그러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요양기간중이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 퇴직이 된다"며 "이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노동부는 K기업(구로공단내)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정년
퇴직자를 일정기간 재임용 사용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계약해지일이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따라서 "재계약기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함은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 일반 근로자의 해고와 같은 절차로 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기요양자의 해고와 관련,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완치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노동부는 그러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해져 있다면
요양기간중이라도 정년이 도래하면 당연 퇴직이 된다"며 "이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